구준엽 아내, "재혼하니 생활비 못 준다"는 전 남편에 승소

입력 2023-03-28 16:30   수정 2023-03-28 16:31


가수 겸 DJ 구준엽의 대만인 아내가 전 남편과의 생활비 관련 소송에서 승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중국시보 등 현지 매체는 타이베이 지방법원 민사법정은 전날 왕샤오페이가 구준엽과 재혼한 전 부인 쉬시위안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인 이의 소송을 기각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쉬시위안은 2021년 11월 왕샤오페이와 이혼했다. 당시 왕씨는 매월 고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쉬씨가 구준엽과 재혼하자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쉬씨는 왕씨를 상대로 750만 대만달러(약 3억3000만원)의 강제집행을 청구했다. 금액은 왕씨가 미지급한 생활비가 500만 대만달러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책정했다.

앞서 왕씨 재산의 일부 압류를 승인했던 법원은 이어 쉬씨가 전 남편 왕씨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빚을 청산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방법원은 부부간의 이혼 조정 기록에 따라 왕씨가 쌍방이 약정한 시간에 전 부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정기적인 고정 지급의 성격에 속하며, 이혼 조정 기록에 채무의 상계 및 충당과 관련한 약정이 없으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법, 고법, 최고 법원까지 심리에 통상 52개월이 걸린다면서 왕씨가 전 부인에게 손해 발생이 가능한 추정 금액(162만 대만달러)보다 많은 165만 대만달러(약 7000만원)를 담보로 우선 제공해야만 강제 집행이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왕씨는 생활비로 이미 12억원 이상을 지급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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